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정정 (문단 편집) == 절차 ==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트랜스젠더라면 [[개명]]을 먼저 해보자. 실제로 가사비송사건이라는 개명의 법적/행정적 절차가 성별 정정 절차와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둘 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기 때문. 성별 정정 절차는 좀 번거로운 서류와 가족/친구의 진술서, 의료기록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다시말해 이 성별 정정 절차는 개명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꼭 통할 필요도 없이 기록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엔 법원에 가서 판사와 인생사 구술면접(...)을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쓱쓱 해낼 수 있다는 것. 인우인보증서는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소정의돈으로 부탁해 보자. 일단, 신청할 관할법원을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이게 좀 골때리는 부분인데, [[개명]] 절차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별 정정 절차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다만 등록기준지를그냥 자기 실제 거주지로 옮겨도 상관 없고(등록기준지변경신고), 어디가 잘 허가해준다는 법원을 입소문으로 들어서 옮겨도 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편법이 섞인 꼼수라 할 수 있다. 다만 입소문을 너무 따르다가는 사람이 밀려서[* 예를 들어 지방 먼 곳과 달리 [[서울가정법원]]이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처럼 트랜스젠더 많이 드나드는 성지(...)의 경우 면담을 기다리면서 동지를 만나는 수도 있다.] 세월아 네월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등의 골때리는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일단은... 복불복이다(...) 법원을 고르거나 신청을 하는 시기에 관해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 [[이승현(헌법학자)|이승현]] 박사[*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SOGI법정책연구회 기획 신청을 통해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트랜스남성]] 중 하나다. 당사자이자 실무자였던 셈(...)]의 팁에 따르면 이 때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와서 전국의 트랜스남성이 죄다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드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일처리가 심하게 밀리고 밀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급기야 법원장의 성별 정정 결정 신중하게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신청자들이 시무룩해한 일이 있다. 또한 과거의 판례는 '판사'가 결정한 것이지 법원이 결정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는 매년 2월 즈음 법원의 인사 시즌에 대대적인 법원장/판사 인사이동이 벌어져서 겨울 신청자들의 일처리가 늦어짐은 물론 판사들의 동향 주시마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에서 N년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N+1년에도 똑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오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2017년 성기 수술 안한 MTF의 정정을 허가해준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신진화 판사(53세, 연수원 29기)의 에피소드로, 여성학,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은 행적이 관찰되어 주무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SOGI법정책연구회]] 한가람 변호사가 수장으로 있으며 이 중 SOGI법정책연구회 연구원들이 꽤 있다.]들이 일부러 거기다가 신청을 해보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한 페미니즘 하던 사람조차도 이러한 '역사를 쓰는' 결정을 고민하며 너무도 큰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2월 법원 인사 시즌에 인수인계 마감 며칠을 앞두고 허가를 내린 후 이임[* [[http://www.lawfact.co.kr/m/view.jsp?ncd=109|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는데, 지원장이 아니고서는 부장판사급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후임은 전임자보다 10년 젊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조효정(1974년생,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로, 승진 발령이다.]하며 이전 서울 서부지법과 달리 연쇄 기획 신청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어쨌든, 의료 기록이 우선 필요하다. 우선 정신과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각종 [[호르몬 대체 요법]], 성기 수술 기록이 필요하며, 그 외 [[가슴성형]], [[얼굴 여성화 수술]] 등을 하였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 건강상 못 하면 못 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유서와 다른 전문의들의 진단서, 소견서도 내는 것이 좋고, 수술을 받은 부위가 존재함을 설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2010년대부터는 성기 수술을 안 한 사람에게 성별 정정을 내주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예규에 따르면 뭐라도 수술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성기 수술 안 하고 정정했다는 사람도 가슴수술을 했거나 자궁이나 고환, 난소를 제거한 경우이다.] MTF도 성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희망은 당분간은 더 접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원대한 투쟁을 위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정정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야 말겠다는 거룩한 인권운동가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SOGI법정책연구회]]에 문의하고(...) 당장 정정을 해야겠다는 대다수의 소시민 트랜스라면 그냥 수술을 받는 수밖엔 없다. FTM이 음경 재건 수술을 안 받아도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가 돌곤 하지만 현실은 수술한 사람조차도 [[외모지상주의|실물이 지 맘에 안든다]]고 거부하는 판사도 많은 것이 현실. 태국 같은 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영어로 된 진단서를 번역, 공증을 거치는 번거로운 작업[* 물론 수술확인서 같은건 산부인과/비뇨기과에서 HRT를 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보통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물어봐야겠다는 판사들이 많아서 보통은 일부러라도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찾아가 받는 편. ] 또한 필요하며, 진단서를 받을 때는 되도록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 영구적 상실은 자명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식능력이 없어졌다는 말도 의사 소견에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런거 써달라는 트랜스젠더가 꽤 있다보니 수술 집도의나 호르몬 치료 주치의 같은 퀴어 친화적 의료인들은 눈치껏 써주므로 창피해할 이유는 없다.[* 일부 클리닉에서는 법원 가려고 진단서 써달라 얘기하면 진단서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쪽에 빠삭한 변호사에게 연결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살림의원, 마포의료생협의 경우 이 쪽 문제로 열렬히 투쟁하는 SOGI법정책연구회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서 어렵지 않다. 특히 마포의료생협 같은 경우 전재우 원장이 좀 많이 오픈리하게 활동하는 친구사이 주요멤버라서인지 대놓고 문의하라고 공고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외적으로는, 사회생활과 고달픈 인생사에 대한 검증이 우선 이뤄진다, 스스로 작성한 성장환경진술서, 그 외 '[[인우보증]]서'와 여러 지인의 진술서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미약하고 트랜스젠더는 '남/녀 몸에 갇혀서 고생하는 불쌍한 여/남'이라는 [[고정관념]]이 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형적인 내용으로 쓰고 시스젠더 이성인 동거 애인과의 연애담,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등도 도움이 된다. 의료적 성전환을 거치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행복해지고 있지만 '''그놈의 주민번호 때문에 __온전한 행복__을 못 누리고 있다'''는 징징(...)을 써넣으면 좋다. 인우보증서의 경우 보증이란 말에 식겁하여 거절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애초에 성별정정 법률이 없는 상황이니 이걸 보증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불가능하므로(...) 성전환에 도움 많이 준 친구, 친척 하나 잘 구슬려서 인우보증서 진술자의 등본이랑 함께 제출하자. 또한 트랜스여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등이 서술된 [[병적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다행히 병무청에 또 갈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성전환 수술]] 등을 거치며 겸사겸사 병역 면제도 신청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 ], 그 외에도 빚쟁이 따돌리려고 신분세탁하는 거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또한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은행 가서 받으면 된다. 종래에는 부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19일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지침이었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6745|기사]] 2020년 초에 대법원예규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도록 함"이라는 이유에서 다시 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내용상 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는 취지(담당 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 종전에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서류들이,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참고서면으로 바뀌었다. 서류의 조건도 변경되었는데... * 종전에는 성전환증 진단서(또는 감정서)는 전문의 2명 이상에게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1명에게만 받아도 되게 되었다. * 종전에는 "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 종전에는 인우보증서가 2명분 이상 필요했으나, 이제는 1명분만 있어도 되게 되었다. * 종전에는 성장환경진술서와 인우보증서에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조건은 삭제되었다. * 종전의 조사사항(예: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이, 이제는 참고사항("... 조사할 수 있다.")으로 완화되었다. *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어쨌든 이런 갖가지 서류를 싸들고 법원에 [[전자소송]]이든 직접이든 내면, 사무관/판사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걸 각각 '보정' 권고/명령이라 하는데, 사무관이 판사한테 잘 보이려면 이래야 한다. 훈수 두는 권고는 사유서 같은 걸로 때우고 무시할 수도 있으나 판사가 내리는 '명령'을 함부로 쌩깠다간 심문조차 못하고 기각이 뜨는 수가 있으니 주의. 어쨌든 인사 시즌, 신청자 폭주 등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을 뚫고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만에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건 사무관, 판사랑 직접 만나는 인생사 구술면접이라 보면 된다. 특히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되고 성장환경진술서에 따라 차분히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절박한 이야기도 좋고, 시스젠더들은 걱정 안하는데 자기는 트랜스라서 해야만 하는 고민에 대해 풀어놓는 것도 좋다.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짝수 주민번호 달고 수염 난 얼굴로 치과 가기 무서워서 참고 있다는 등의 구구절절한 눈물나는 경험자들의 사연이 많은데, 굳이 그걸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걸 신청할 때면 본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수십 수백 수천개는 쌓여있을테니(...) 잘 말하면서 듣는 판사 눈물 쏙 빼보자. 다만 판사 앞에 갈 때의 복장을 성별 이분법에 맞도록 신경 쓸 필요는 있어서, 정정하고 나면 언젠간 구직활동 때문에라도 정장 한벌쯤은 필요할테니 여유가 된다면 남/녀 정장을 새로 맞추는 것이 좋다. 이 때 맞춰서 급히 메이크업 배우거나 가발을 맞추고, 장발을 투블럭으로 다듬거나 수염을 기르기도, 살을 찌우거나 빼기도 한다. 그렇게 심문을 무사히 마치고 조마조마한 몇 달만에 정정 허가를 받으면 결정문을 우선 여러 장을 복사하는 것이 좋다. 결정 한달 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주소지 관청에서의 주민등록표 주민번호 변경[* 보통 성별 구분 홀짝과 더불어 맨 뒤 두 자리까지 바꾼다.]부터 시작해 은행 같은 금융기관, 학교, (트랜스남성의 경우) 병무청[* 과거에는 병무청에 직접 가서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 보는 앞에서 수술한 아랫도리를 까라(...)는 등의 온갖 수치스러운 경험담이 쏟아져나왔고, 노발대발한 인권운동가들의 항의를 받고부터는 그냥 결정문 사본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써내면 자동으로 5급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기록표가 나온다고. 소홀히 했다간 새 주민번호로 여권을 못 받는 수가 있으니 빨리빨리 해야 한다. ~~여담으로 병적기록표 작성이 끝나면 여권 발급에다 '''[[나라사랑카드/2기]]''' 발급도 은행에서 가능하다. ~~] 같은 곳에 수없이 내야 하는데 결정문 없어서 귀찮아하지 말고 많이 복사해두자. 이승현 박사가 진행한 성별정정 설명회의 조언을 따라 2017년에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의 경험담에 따르면 결정문까지 들고 다닐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이 기록된 초본만으로도 ~~일처리 빠릿빠릿한 직원을 만난다는 전제 하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편, 이런 비송사건의 용어상 1심, 2심, 3심의 경우에도 항소, 상고가 아닌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쓴다. 보통은 신청이 기각되면 본적 옮겨서 딴데서 신청하는게 흔하지만 한 동네에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근성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항고를 거친다. 항고는 해당 1심을 진행했던 지법 가사부나 가정법원에서 3인 이상의 여러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문제는 1심에서 기각을 때린 재판관이 아예 법원장인 경우[* 다른 가사비송사건을 처리하는 실무 판사들의 직급은 꽤 다양하나 성별 정정 같은 쉽게 보기 힘든 사건은 법원장이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사건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어른의 사정]]으로 척 봐도 기각될게 뻔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렇게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기간 내에 항고하고 끝장 볼 생각이 없는 경우 제출한 자료들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돌려받자. 어차피 어느 법원 어느 판사가 잘 허가해준다 입소문 듣고 찾아다니며 몇 번이고 신청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지만 진단서고 공증이고 병적증명서고 서류 또 받기는 귀찮잖아(...) 서류를 제출한 후 사건의 진행상황은 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 방법과 법원/사건번호/신청자법적성명 입력으로 조회하는 방법(예:맨체스터가정법원 2015호기831 [[김덕배]])이 있다. 유의할 점은, 등록부정정을 함께 신청한다고 해도 '[[개명]]'과 '성별 정정'이 함께 조회되지는 않는다는 점. '김덕배'라는 이름을 '김다빈'으로 개명하는 사건은 성별 정정과는 엄연히 별개로 진행되며 성별 정정 사건의 결정문 역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인 '김덕배'라는 이름으로 송달되므로 주의.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의 코드는 423, 사건구분 '호기'로 조회하면 된다. 개명을 조회하려면 '호명'으로 구분되는 다른 사건번호로 따로 조회해야 한다. 주로 심문종결 후 매일매일 결과 조회하고 똥줄태우는 용도로 자주 들어가게 될 것인데, 실제 결과물인 등록부정정기록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며칠 일찍 나오는 결과 조회(예를 들어 '종국:허가'가 뜨는 날짜는 결정문 송달일자보다 빠르다)는 가능하니 심문 이후에는 대학입시 합격발표일 조회하듯이 밤낮으로 조회를 해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